일용직 근로자 일당의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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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용직 일당은 15만원 공제 후 분리과세로 가볍게 원천징수돼요. 일당마다 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일용직 일당은 따로, 가볍게 떼입니다

식당·공사·행사처럼 하루 단위로 사람을 쓰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정규직과 달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매겨 실제 떼는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대신 일당을 줄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매월 지급명세서를 내요.

일당별 원천징수 세액

일당원천징수
15만원 이하없음
15만원 초과초과분에 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져 세금이 없습니다. 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율(6%)을 매기고 다시 절반 넘게 세액공제해, 실제 떼는 비율은 초과분의 3% 안팎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가 0입니다.

분리과세로 끝

일용근로소득은 그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거나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떼서 낸 원천세로 마무리해요.

매월 지급명세서

일용직을 썼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요. 떼서 낸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지급명세서로 드러나야 그 일당이 사업주의 인건비 비용으로 인정돼요. 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면 비용 인정과 가산세에서 불리해요.

점검표

  1. 일용직 일당을 사람별로 기록해요.
  2. 15만원 공제 후 원천세를 계산해요.
  3.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요.
  4.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요.
  5.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은 안 합니다.
  6. 일당을 인건비 비용으로 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15만원 이하 일당은 세금이 없습니다일당 내역
대표 보고매월 지급명세서를 냅니다지급 대장
세무대리인일용직 원천세가 맞나요?일당·인원
세무대리인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나요?제출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일용직 일당은 따로, 가볍게 떼입니다
  • 일당별 원천징수 세액
  • 분리과세로 끝
  • 매월 지급명세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