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소상공인#폐업#절세
요약
  1.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지만, 노란우산공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절세 수단도 돼요. 납입금은 소득공제되고, 폐업할 때는 압류로부터 보호돼요.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직원은 퇴직금을 받지만 사업주 자신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부금을 내고 폐업·노령·사망 시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낸 부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받을 공제금은 압류에서 보호돼요. 절세와 노후 대비를 같이 가져가는 수단입니다.

부금이 소득공제돼요

사업소득 규모공제 한도(연)
적을수록한도 큼(최대 600만원)
많을수록한도 작아짐(200만원선)

매월 낸 부금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돼요.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000만~6,000만 원 500만 원, 6,000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일수록 커요. 그래서 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그해 세금이 줄어,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해요.

폐업 때 보호돼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더라도 이 돈만큼은 지켜져 재기와 생활의 밑천이 돼요. 일반 예금과 달리 채권자가 손대지 못한다는 점이 노란우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가 와야 받습니다.

받을 때의 세금

공제받으며 부금을 냈으니,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는 그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요. 다만 퇴직소득처럼 분류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 매년 소득공제로 줄인 효과가 대체로 커요. 중도 임의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니 끝까지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점검표

  1. 소기업·소상공인 가입 대상인지 봐요.
  2. 매월 부금액을 정해요.
  3. 낸 부금을 소득공제로 반영해요.
  4. 내 소득 규모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요.
  5. 중도 임의해지를 피합니다.
  6. 폐업·노령 사유에 수령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부금이 소득공제됩니다납입 내역
대표 보고공제금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가입 약관
세무대리인제 소득의 공제 한도는요?사업소득
세무대리인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수령 사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 부금이 소득공제돼요
  • 폐업 때 보호돼요
  • 받을 때의 세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