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요약
-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지만, 노란우산공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절세 수단도 돼요. 납입금은 소득공제되고, 폐업할 때는 압류로부터 보호돼요.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직원은 퇴직금을 받지만 사업주 자신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부금을 내고 폐업·노령·사망 시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낸 부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받을 공제금은 압류에서 보호돼요. 절세와 노후 대비를 같이 가져가는 수단입니다.
부금이 소득공제돼요
| 사업소득 규모 | 공제 한도(연) |
|---|---|
| 적을수록 | 한도 큼(최대 600만원) |
| 많을수록 | 한도 작아짐(200만원선) |
매월 낸 부금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돼요.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000만~6,000만 원 500만 원, 6,000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일수록 커요. 그래서 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그해 세금이 줄어,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해요.
폐업 때 보호돼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더라도 이 돈만큼은 지켜져 재기와 생활의 밑천이 돼요. 일반 예금과 달리 채권자가 손대지 못한다는 점이 노란우산의 핵심 가치입니다.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가 와야 받습니다.
받을 때의 세금
공제받으며 부금을 냈으니,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는 그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요. 다만 퇴직소득처럼 분류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 매년 소득공제로 줄인 효과가 대체로 커요. 중도 임의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니 끝까지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점검표
- 소기업·소상공인 가입 대상인지 봐요.
- 매월 부금액을 정해요.
- 낸 부금을 소득공제로 반영해요.
- 내 소득 규모의 공제 한도를 확인해요.
- 중도 임의해지를 피합니다.
- 폐업·노령 사유에 수령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부금이 소득공제됩니다 | 납입 내역 |
| 대표 보고 | 공제금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가입 약관 |
| 세무대리인 | 제 소득의 공제 한도는요? | 사업소득 |
| 세무대리인 |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령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