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요약
- 직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현물 식사를 함께 주면 식대와 중복되어 과세로 바뀔 수 있으니,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면 좋아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돼요. 그만큼은 세금을 떼지 않고 4대보험 기준에서도 빠져, 같은 인건비라도 식대로 잡으면 직원의 실수령이 늘고 회사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도 주면서 식대까지 돈으로 주면 비과세가 깨지니, 둘을 같이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와 조건
| 구분 | 처리 |
|---|---|
| 식대 월 20만원 이하 | 비과세 |
| 20만원 초과분 | 과세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돼요. 근로계약·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으로 정해 두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야 비과세로 인정돼요. 급여를 식대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식사 보조 명목이어야 해요.
현물 식사와 식대 중복 지급
구내식당·도시락처럼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 그 현물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현물 식사를 주면서 식대까지 돈으로 또 주면, 그 돈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돼요. 현물 식사와 돈 식대 중 하나만 비과세라고 보면 돼요. 둘 다 운영한다면 식대 과세 여부를 점검해요.
비과세의 효과
식대 비과세분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서 빠지고,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제외돼요. 그래서 직원은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이 늘고, 회사도 보험료 사용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급여 설계에서 식대 비과세를 챙기면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처우가 돼요.
점검표
- 식대 항목을 급여대장에 둬요.
- 월 20만원 한도를 지켜요.
-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해요.
- 현물 식사와 중복 지급을 피해요.
- 원천징수·4대보험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에 식대를 명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급여 구성 |
| 대표 보고 | 식사와 식대 중복은 과세됩니다 | 식사 제공 |
| 세무대리인 |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급여대장 |
| 세무대리인 | 현물 식사와 겹치지 않나요? | 복리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