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로 일하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약
- 본인 차를 업무에 쓰는 직원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여비를 따로 받으면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차를 업무에 쓰면 보조금이 비과세입니다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고 그 유지비 명목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돼요. 식대처럼 그만큼은 세금과 4대보험 기준에서 빠져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본인 차량이어야 하고 같은 출장비를 또 받으면 비과세가 깨져요.
비과세 조건
| 조건 | 내용 |
|---|---|
| 차량 | 종업원 본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
| 사용 | 회사 업무에 사용 |
| 중복 | 별도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직원 본인 명의 차량(배우자와 공동명의도 인정)을 업무에 쓰고, 그에 대해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차량이거나 가족 다른 명의 차량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해요.
여비를 또 받으면 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유지비를 통으로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 교통비·주유비 같은 실제 여비를 또 정산해 받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돼요. 보조금으로 갈지 실비 정산으로 갈지를 정해 한쪽으로 운영해야 해요.
사업주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비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라 직원에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차량 유지비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아니라, 업무용 사용분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다른 길을 따라요. 대표 차량은 경비 처리, 직원 차량은 보조금 비과세로 구분해요.
점검표
-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해요.
- 업무 사용 사실을 정리해요.
- 월 20만원 한도를 지켜요.
- 실제 여비 중복 지급을 피해요.
- 원천징수·4대보험에서 제외합니다.
- 대표 차량은 경비로 따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직원 본인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 차량 명의 |
| 대표 보고 | 여비를 또 주면 과세됩니다 | 여비 정산 |
| 세무대리인 | 이 보조금이 비과세인가요? | 차량·지급 |
| 세무대리인 | 대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대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