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늘리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약
- 직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가 인원에 비례해 공제돼요. 인원이 줄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니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중요해요.
사람을 더 뽑으면 세금을 깎아줘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그 증가 인원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늘린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로, 청년·장애인처럼 우대 대상은 공제액이 더 커요.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챙기면 가장 효과가 큰 공제 중 하나입니다.
증가 인원에 비례
| 구분 | 공제 |
|---|---|
| 일반 증가 인원 | 1인당 기본 공제액 |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 1인당 더 큰 공제액 |
전년 대비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해 세액에서 빼요. 같은 한 명이라도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 등 우대 대상이면 공제액이 더 커요. 수도권 안과 밖에 따라서도 금액이 갈려요. 중소기업은 보통 3년에 걸쳐 공제받습니다.
인원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보통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도로 줄면, 받았던 공제를 추징당해요. 늘린 고용을 유지해야 공제가 확정되는 사후관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채용으로 공제만 받고 줄이면 오히려 토해내니, 유지 가능한 인원 계획과 함께 봐야 해요.
상시근로자 계산이 핵심
공제의 출발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평균 인원을 구해 전년과 비교해요. 단시간·일용직 등은 산정 방식이 달라, 누가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잡아야 공제액이 맞습니다. 매월 인원 변동을 기록해 두면 계산이 수월해요.
점검표
- 전년·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요.
- 증가 인원을 확정해요.
-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을 가려요.
- 1인당 공제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요.
- 이후 인원 유지로 추징을 피합니다.
- 매월 인원 변동을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직원을 늘리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채용 계획 |
| 대표 보고 | 줄이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인원 추이 |
| 세무대리인 | 올해 공제 대상 인원은요? | 근로자 명부 |
| 세무대리인 |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제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