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회생·파산 시 채권 처리 완전 가이드 — 대손과 대손세액공제
요약
- 거래처가 부도·회생·파산하면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요. 대손 인정 요건과 대손충당금 상계·대손상각을 다루고,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래처 부도와 채권 회수 위험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받을 돈(매출채권)을 떼일 위험이 생겨요.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인정 요건
| 사유 | 내용 |
|---|---|
| 파산·강제집행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으로 회수 불가 |
|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된 채권 |
| 소멸시효 완성 | 외상매출금 등 시효(통상 5년·3년) 완성 |
| 부도어음 |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
| 소액채권 | 회수비용이 더 드는 30만 원 이하 채권 |
대손 회계처리
평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었다면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대손 확정(매출채권 1,000만 원, 충당금 600만 원): (차변) 대손충당금 6,000,000 · 대손상각비 4,000,000 / (대변) 매출채권 10,000,000
대손세액공제 — 부가세 회수
외상으로 팔며 낸 부가세도 거래처가 못 갚으면 떼이게 돼요. 대손이 확정되면 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해요.
회생·파산 절차 대응
- 채권 신고: 회생·파산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요.
- 증빙 확보: 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독촉 내역을 보관해요.
- 출자전환: 회생계획상 출자전환되면 주식으로 받아 평가해요.
대손 처리 체크리스트
- 대손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손충당금 상계 후 대손상각
- 대손세액공제(대손금×10/110) 신청
- 회생·파산 채권 신고 기한 준수
- 증빙·독촉 내역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