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중개보수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요약
-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중개보수 분개와 의무발행 기준, 소속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의 인건비 처리를 다뤄요.
부동산 중개업의 수입과 세금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주된 수입은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더해 받고 신고해요.
중개보수와 부가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과 유형(매매·임대)에 따른 요율 한도 안에서 정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중개보수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차변) 현금 1,100,000 / (대변) 수수료수익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20% 가산세가 부과돼요.
인건비 — 소속 공인중개사·보조원
| 인력 | 처리 |
|---|---|
| 소속 공인중개사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계약 형태에 따라) |
| 중개보조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
비용과 매입세액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부동산 플랫폼 광고), 통신비 등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해요. 중개업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으로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체크리스트
- 중개보수에 부가세 10% 더해 수취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속 공인중개사·보조원 인건비 처리
- 임차료·광고비 매입세액공제
- 간이·일반과세 유불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