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대여금·가불금 완전 가이드 — 회계처리와 인정이자
요약
- 가불금은 급여를 미리 주는 돈이고, 종업원 대여금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가 생기고, 중소기업에는 대여 특례도 있어요.
가불금과 종업원 대여금
직원에게 회사 돈을 미리 주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급여에서 정산할 것을 미리 주는 것이 가불금, 일정 기간 빌려줬다가 갚게 하는 것이 종업원 대여금입니다.
| 구분 | 성격 |
|---|---|
| 가불금 | 급여 선지급(다음 급여에서 상계) |
| 종업원 대여금 | 직원에게 빌려준 돈(주택·생활자금 등) |
가불금 분개
가불금은 단기 채권으로 처리했다가 급여 지급 시 상계해요.
가불 50만 원 지급: (차변) 주·임·종 단기채권 500,000 / (대변) 현금 500,000
급여에서 상계: (차변) 급여 3,000,000 / (대변) 주·임·종 단기채권 500,000 · 보통예금 2,500,000
종업원 대여금과 인정이자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요. 인정이자 계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요.
중소기업 종업원 대여 특례
중소기업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이나 학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인정이자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는 세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가불금 관리 방법
- 대여 약정서: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약정서로 남겨요.
- 퇴사 시 정산: 미상환 잔액은 퇴직금 등에서 정산해요.
- 가지급금 구분: 대표·임원 대여는 가지급금으로 별도 관리해요.
대여금·가불금 체크리스트
- 가불금은 단기채권으로 처리·급여 상계
- 종업원 대여금은 약정서 작성
-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4.6%) 검토
- 중소기업 주택·학자금 대여 특례 확인
- 퇴사 시 미상환액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