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돌려받기
요약
- 외상으로 팔아 부가세를 냈는데 거래처 부도 등으로 받지 못하면, 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회수하면 다시 가산돼요.
못 받은 돈의 부가세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돈을 받기 전에 매출로 잡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그 외상값을 끝내 못 받으면,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만 낸 셈이 돼요. 이런 억울함을 덜어 주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못 받은 것이 확정되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개념
외상매출금 등을 거래처의 부도·파산·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대손 확정), 이미 신고·납부한 그 매출의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해요. 즉 매출세액에서 빼 주어 그만큼 부가세 부담을 덜어 줘요.
대손 사유와 요건
| 사유 | 예 |
|---|---|
| 부도 |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경과 |
| 파산·회생 | 법적 절차로 회수 불능 |
| 소멸시효 | 시효 완성 |
단순히 "안 갚는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확정돼야 공제돼요. 부도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파산·회생은 절차로 확인돼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돼요.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니, 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봐요.
회수하면 다시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그 외상값을 나중에 회수하면,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내요. 떼였다고 공제받았는데 받게 됐으니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손과 이후 회수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신고가 맞습니다.
점검표
-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파악해요.
- 법정 대손 사유에 맞는지 봐요.
- 대손 확정 시기를 확인해요.
- 해당 기간 신고에 공제를 반영해요.
- 증빙(부도·파산 자료)을 갖춥니다.
- 나중에 회수하면 다시 가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못 받은 외상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수 채권 |
| 대표 보고 | 회수하면 다시 내야 합니다 | 회수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게 대손 요건에 맞나요? | 부도·파산 |
| 세무대리인 | 언제 공제하나요? | 확정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