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사우나 세무 — 목욕은 면세
요약
- 목욕 요금은 면세지만 매점과 식당 같은 부가서비스는 과세예요. 두 가지가 섞이는 겸업 처리와 비용 관리를 같이 확인하면 돼요.
목욕 요금은 면세입니다
공중목욕장의 목욕용역, 즉 입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사우나의 기본 입장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안에서 운영하는 매점·식당·이발·세신 같은 부가서비스는 과세라, 목욕탕도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와 과세
| 구분 | 예 |
|---|---|
| 면세 | 입욕료(목욕용역) |
| 과세 | 매점·식당·이발·세신 등 |
목욕을 위한 입장료는 면세입니다. 반면 안에서 음료·음식을 파는 매점·식당, 이발·세신·마사지 같은 부가서비스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입욕료는 면세로, 부가서비스 매출은 과세로 나눠 처리해요.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겸업 처리
면세 매출(입욕료)은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정리하고, 과세 매출(매점 등)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보일러·전기·수도처럼 면세·과세에 공통으로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해요. 면세·과세 매출을 정확히 나눠야 안분이 맞습니다.
비용과 관리
물·연료·전기가 많이 드는 업종이라 공과금 비중이 커요.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비용으로 처리하고, 과세분은 공제해요. 시설·설비는 감가상각하고 인건비는 원천세·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현금 매출도 사실대로 잡습니다.
점검표
- 입욕료(면세)·부가서비스(과세)를 구분해요.
- 면세는 사업장현황신고로 정리해요.
- 과세 매출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 공통매입(공과금 등)을 안분해요.
- 시설을 감가상각합니다.
- 현금 매출을 사실대로 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입욕료는 면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매점·세신 등은 과세입니다 | 부가서비스 |
| 세무대리인 | 공통매입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매출 비율 |
| 세무대리인 | 찜질방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 영업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