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위약금·배상금 — 수입일까
요약
- 거래처에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사업과 관련되면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는 성격에 따라 달라서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요.
받은 위약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어겨 위약금을 받거나, 납품이 늦어 지체상금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만 챙기고 이런 부수입을 빠뜨리면 신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이면 수입
| 구분 | 처리 |
|---|---|
| 사업 관련 위약금·상금 | 총수입금액에 산입 |
| 일시·우발적 | 기타소득일 수 있음 |
사업 거래에서 생긴 위약금·지체상금·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부가세는 성격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금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공급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니, 받은 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요.
위약금·배상금 신고 누락 주의
받은 위약금·배상금을 그냥 통장에 넣고 신고에서 빼면 수입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내역과 그 사유(계약·합의 자료)를 기록해 두고, 성격에 맞게 신고에 반영해요.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받은 위약금·배상금을 파악해요.
- 사업 관련인지 봐요.
- 사업 관련이면 수입에 넣습니다.
- 부가세 과세 여부를 봐요.
- 받은 사유·자료를 남겨요.
- 신고에 반영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받은 위약금도 수입일 수 있습니다 | 수령 내역 |
| 대표 보고 | 빠뜨리면 수입 누락이 됩니다 | 받은 사유 |
| 세무대리인 | 이게 수입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거래 관련성 |
| 세무대리인 |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 돈의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