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위약금·배상금 — 수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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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거래처에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사업과 관련되면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는 성격에 따라 달라서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요.

받은 위약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어겨 위약금을 받거나, 납품이 늦어 지체상금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만 챙기고 이런 부수입을 빠뜨리면 신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이면 수입

구분처리
사업 관련 위약금·상금총수입금액에 산입
일시·우발적기타소득일 수 있음

사업 거래에서 생긴 위약금·지체상금·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부가세는 성격에 따라

위약금·손해배상금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공급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니, 받은 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요.

위약금·배상금 신고 누락 주의

받은 위약금·배상금을 그냥 통장에 넣고 신고에서 빼면 수입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내역과 그 사유(계약·합의 자료)를 기록해 두고, 성격에 맞게 신고에 반영해요.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받은 위약금·배상금을 파악해요.
  2. 사업 관련인지 봐요.
  3. 사업 관련이면 수입에 넣습니다.
  4. 부가세 과세 여부를 봐요.
  5. 받은 사유·자료를 남겨요.
  6. 신고에 반영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받은 위약금도 수입일 수 있습니다수령 내역
대표 보고빠뜨리면 수입 누락이 됩니다받은 사유
세무대리인이게 수입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거래 관련성
세무대리인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돈의 성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받은 위약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이면 수입
  • 부가세는 성격에 따라
  • 위약금·배상금 신고 누락 주의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