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증빙 보관 —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
요약
- 신고가 끝나도 장부와 증빙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해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전자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고가 끝나도 자료는 보관해야 해요
세금 신고를 마쳤다고 장부와 증빙을 버리면 안 돼요. 세법은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때 자료가 없으면 비용·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을 알고 잘 관리해야 해요.
보관 기간
| 구분 | 보관 |
|---|---|
| 장부·증빙 | 신고기한 후 5년 |
| 일부·특수 | 더 길게(이월결손금 등) |
장부와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은 보통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요. 결손금을 이월하는 경우처럼 일부는 더 길게 보관해야 해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 동안은 자료를 갖춰 둬야 안전해요.
보관 대상 장부·증빙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급여대장·지급명세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관해요. 비용·공제를 입증할 증빙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흩어지지 않게 연도·종류별로 정리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전자 보관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전자 자료가 많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보관되는 자료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백업해 두면 더 안전해요. 종이 영수증은 사진·스캔으로 보관하기도 해요. 어떤 형태든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검표
- 신고기한 후 5년 보관을 지켜요.
- 이월결손금 등은 더 길게 보관해요.
- 매출·매입·인건비 증빙을 보관해요.
- 연도·종류별로 정리해요.
- 전자 자료를 백업합니다.
- 필요 시 꺼내 볼 수 있게 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증빙 |
| 대표 보고 | 없으면 추징 위험입니다 | 보관 상태 |
| 세무대리인 | 우리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 신고 상황 |
| 세무대리인 | 전자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