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사업주가 해주는 직원 정산
요약
- 사업주는 다음 해 초에 직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 세금을 맞춰요. 공제 자료를 미리 모으고, 환급이 나오거나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 세금을 한 해 단위로 맞춰요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는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략 떼어 둬요. 한 해가 끝나면 그 직원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 주고, 더 뗐으면 돌려주고 덜 뗐으면 더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와 절차
| 구분 | 내용 |
|---|---|
| 시기 | 다음 해 초(보통 2월 급여) |
| 방법 | 실제 소득·공제로 재계산 |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초, 2월분 급여를 줄 때 처리해요. 직원이 제출한 공제 자료를 반영해 한 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떼어 둔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해 처리해요.
공제 자료 수집
직원에게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등)와 부양가족·연금 같은 공제 자료를 받습니다. 이를 반영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자료가 정확해야 정산이 맞으니, 직원이 제때 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요.
환급과 추가징수
실제 세금이 매달 뗀 것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직원에게 돌려주고(환급), 많으면 더 받습니다(추가징수). 환급·추가징수는 급여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로 정산 결과를 신고해요.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점검표
-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해요.
- 직원 공제 자료를 수집해요.
- 소득·공제로 세금을 재계산해요.
- 환급·추가징수를 급여에 반영해요.
-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직원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직원 현황 |
| 대표 보고 | 공제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
| 세무대리인 | 정산 계산이 맞나요? | 소득·공제 |
| 세무대리인 | 신고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