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해야 할 신고
요약
- 사업을 접을 때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마무리 신고도 챙겨야 해요. 폐업하고 나서도 신고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접을 때도 신고가 남습니다
사업을 접으면 그냥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마무리 신고해야 해요. 폐업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불필요한 의무와 부담이 계속 따라와요. 시작만큼 끝도 절차가 있으니, 폐업할 때 해야 할 신고를 빠짐없이 챙겨야 해요.
폐업신고
| 항목 | 내용 |
|---|---|
| 폐업신고서 | 홈택스·세무서 제출 |
|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
먼저 폐업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내요. 이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정리돼요. 폐업신고를 미루면 등록이 유지돼 신고 의무나 일부 부담이 계속되니, 영업을 멈췄다면 바로 폐업신고를 해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인허가의 폐업도 함께 처리해요.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과 함께,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자산의 간주공급을 더해 신고해요. 정기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폐업에 맞춰 앞당겨 신고하는 것입니다. 남은 재고·자산을 정리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 마무리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연중에 폐업했어도 그해 벌어들인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적자로 폐업했다면 결손금을 정리하고, 직전에 세금을 냈다면 소급공제 환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원천세 정리도 함께 마쳐요.
점검표
-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요.
- 업종 인허가 폐업도 처리해요.
-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요.
- 잔존재고 간주공급을 반영해요.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폐업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폐업일 |
| 대표 보고 | 남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 잔존재고 |
| 세무대리인 | 폐업 부가세 신고가 됐나요? | 매출·재고 |
| 세무대리인 | 결손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 손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