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
요약
-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에서 과세유형을 고르고, 등록 전 매입세액과 업종별 인허가도 확인하면 돼요.
사업은 등록에서 시작돼요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초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정하는 업종과 과세유형이 이후 세금을 좌우하니,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해요.
등록 신청서에 정할 항목
| 항목 | 내용 |
|---|---|
| 업종 | 실제 사업 내용 |
| 과세유형 | 일반·간이·면세 |
| 사업장 | 주소·임대차 |
등록 신청서에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과세유형을 적습니다. 부가세를 일반과세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면세사업인지를 정하는데 이것이 부가세 신고 방식을 갈라요.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업종의 인허가증 같은 서류를 함께 내요. 업종을 정확히 적어야 경비율·감면 적용이 맞습니다.
등록 기한 20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등록 전에 인테리어·장비를 사며 낸 부가세도,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 이후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로 큰 매입을 했다면 등록을 너무 늦추지 말아야 그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금 등록이지 영업 허가가 아닙니다. 음식점·식품·통신판매처럼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이런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전에 내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사업 개시일을 정해요.
-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요.
- 업종과 과세유형을 정해요.
- 임대차·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요.
- 등록 전 매입세액을 챙깁니다.
- 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2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개시일 |
| 대표 보고 | 과세유형이 세금을 가릅니다 | 예상 매출 |
| 세무대리인 | 일반·간이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매출·투자 |
| 세무대리인 | 등록 전 매입을 살릴 수 있나요? | 매입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