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떼인 세금 돌려받기
요약
-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비용과 경비율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가 일하고 대금을 받을 때 보통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와요. 이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떼였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1년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면 실제 세금이 떼인 것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5월 신고를 꼭 챙겨야 해요.
3.3%의 정체
| 구분 | 비율 |
|---|---|
| 소득세 | 3% |
| 지방소득세 | 0.3% |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봐요. 대금을 주는 곳이 소득세 3%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떼고 나머지를 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렇게 원천징수돼요. 떼인 세금은 국세청에 그 사람 이름으로 쌓입니다.
5월에 정산해요
3.3%는 소득 전체에 일률적으로 떼는 것이라 각자의 실제 세금과는 달라요. 소득이 많지 않거나 비용이 있었다면 실제 세금은 떼인 3.3%보다 적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5월에 정산해야 맞춰져요.
비용과 경비율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라 일하며 쓴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비용을 어림해 신고해요.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커지면 장부를 쓰는 편이 비용을 더 인정받아 유리해져요.
점검표
- 받은 대금과 떼인 3.3%를 정리해요.
- 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요.
-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 경비율·장부 중 유리한 쪽을 봐요.
-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이 커지면 장부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 대금 내역 |
| 본인 정리 | 5월에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 연 소득 |
| 세무대리인 | 환급이 얼마나 되나요? | 소득·원천세 |
| 세무대리인 | 장부와 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실제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