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나뉘나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필요경비#종합과세
요약
  1. 강연·원고·자문처럼 같은 돈도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려요. 구분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좋아요.

같은 돈도 계속성에 따라 갈려요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해서 받는 돈은 사업소득일 수도, 기타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 일을 직업처럼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원천징수율과 신고 방법,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해요.

구분 기준

구분성격
사업소득계속적·반복적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

같은 강연이라도 강연을 업으로 계속한다면 사업소득이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강연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일의 빈도와 지속성, 영리 목적의 정도로 판단해요. 그래서 본인의 활동이 직업적인지 일회성인지 돌아보면 구분이 잡혀요.

기타소득의 세금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므로 받은 금액의 8.8%가 떼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그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그래서 소액 일시 소득은 비교적 가볍게 끝나요.

사업소득의 세금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에 맞는 비율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 신고해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고, 실제 비용을 장부로 인정받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활동 성격에 맞게 구분해요.

점검표

  1. 그 일의 계속·반복성을 따져요.
  2.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봐요.
  3. 기타소득 필요경비·원천징수를 확인해요.
  4. 소액이면 분리과세를 검토해요.
  5.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6. 잘못 구분에 따른 추징을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계속성으로 소득이 갈립니다활동 빈도
대표 보고구분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수입 내역
세무대리인이 소득이 사업인가 기타인가요?일의 성격
세무대리인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연 기타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돈도 계속성에 따라 갈려요
  • 구분 기준
  • 기타소득의 세금
  • 사업소득의 세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