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완전 가이드 — 등록 시기·유형 선택과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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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일반·간이와 과세·면세 유형을 정해요. 미등록 가산세가 있고, 상호·대표·업종이 바뀌면 정정 신고를 해요.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또는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 항목

항목 선택
과세 유형(개인) 일반과세 / 간이과세
과세·면세 업종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과 매입세액 환급 필요성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을 시작하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돼요. 공급가액 1억 원이면 10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해요. 등록 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제한되지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 변경 시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 사유 정정 대상
상호·대표자 변경 정정 신고
업종 추가·변경 정정 신고
사업장 이전 정정 신고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 정정 신고

직권 등록·말소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제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사업자등록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 20일 내 등록 신청
  • 일반·간이, 과세·면세 유형 선택
  • 미등록 가산세(1%) 주의
  • 상호·대표·업종·사업장 변경 시 정정
  •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도 정정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업자등록이란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 항목
  • 미등록 시 불이익
  • 정정 신고 — 변경 시
  • 직권 등록·말소
  • 사업자등록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