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완전 가이드 — 등록 시기·유형 선택과 변경 신고
요약
-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일반·간이와 과세·면세 유형을 정해요. 미등록 가산세가 있고, 상호·대표·업종이 바뀌면 정정 신고를 해요.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또는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 항목
| 항목 | 선택 |
|---|---|
| 과세 유형(개인)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과세·면세 | 업종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
개인사업자는 예상 매출과 매입세액 환급 필요성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을 시작하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돼요. 공급가액 1억 원이면 10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해요. 등록 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제한되지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 변경 시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 변경 사유 | 정정 대상 |
|---|---|
| 상호·대표자 변경 | 정정 신고 |
| 업종 추가·변경 | 정정 신고 |
| 사업장 이전 | 정정 신고 |
|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 | 정정 신고 |
직권 등록·말소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제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사업자등록 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 20일 내 등록 신청
- 일반·간이, 과세·면세 유형 선택
- 미등록 가산세(1%) 주의
- 상호·대표·업종·사업장 변경 시 정정
-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도 정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