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완전 가이드 — 정관·자본금·등기·사업자등록
요약
-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설립해요.
1. 법인 설립의 전체 흐름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단계를 밟아야 해요. 순서를 알고 준비하면 설립을 빠르고 깔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정관 작성 | 상호·목적·자본금·발기인 등 기재 |
|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주식 인수·납입, 잔고증명 |
| 3. 설립등기 |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 |
|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2. 정관과 공증
정관에는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발행 주식, 본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 최저한도 없음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돼 자본금에 법적 하한은 없습니다(이론상 1원도 가능). 다만 사업 규모와 거래처 신뢰, 인허가 요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정해요. 납입은 발기인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을 받습니다.
4. 설립등기와 등록면허세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와 지방교육세를 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어 본점 위치를 신중히 정해요.
5.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또는 개시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신청해요.
6.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 정관 작성(상호·목적·자본금)
- 10억 미만 발기설립 공증 생략 검토
- 자본금 납입·잔고증명
- 설립등기·등록면허세(대도시 3배) 처리
-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