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완전 가이드 — 법인·개인·간이 신고 일정
요약
-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해요. 법인은 연 4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50%로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예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고, 각 기를 다시 예정(앞 3개월)과 확정(뒤 3개월)으로 나눠 신고·납부해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요.
법인 — 연 4회 신고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4월 25일 |
| 1기 확정 | 7월 25일 |
| 2기 예정 | 10월 25일 |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은 예정과 확정을 모두 신고해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요. 4월과 10월에 고지된 금액을 내고, 확정신고는 7월·1월에 해요.
예정고지 면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1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 부과(7월)는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 법인은 예정·확정 연 4회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50%)·확정 연 2회
-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은 면제
-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검토
-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