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완전 가이드 — 법인·개인·간이 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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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해요. 법인은 연 4회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50%로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예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고, 각 기를 다시 예정(앞 3개월)과 확정(뒤 3개월)으로 나눠 신고·납부해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요.

법인 — 연 4회 신고

구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4월 25일
1기 확정 7월 25일
2기 예정 10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예정과 확정을 모두 신고해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요. 4월과 10월에 고지된 금액을 내고, 확정신고는 7월·1월에 해요.

예정고지 면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1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 부과(7월)는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 법인은 예정·확정 연 4회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50%)·확정 연 2회
  •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은 면제
  •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선택 검토
  •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 법인 — 연 4회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 예정고지 면제
  • 간이과세자 — 연 1회
  •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