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완전 가이드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요약
-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예요.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계산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설계돼 있어요.
퇴직소득세의 특징 — 분류과세
퇴직금에 매기는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설계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10년과 20년의 세금이 달라요.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1.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2.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급여 5,000만 원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치로 환산했다가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누진세 부담을 낮춰요.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일한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 근속 5년 이하는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은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20년은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을 퇴직급여에서 먼저 빼요. 근속 10년이면 1,500만 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 원을 공제해요.
원천징수와 IRP 이전
퇴직금을 줄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다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를 미룹니다(과세이연).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을 지급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고,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퇴직소득세 체크리스트
- 근속연수 정확히 산정
- 근속연수공제 적용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 계산
- IRP 이전 시 과세이연 처리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3월 10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