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요율 완전 가이드 — 보험별 부담과 회계처리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보수월액
요약
  1. 4대보험료는 보험별 요율을 보수월액에 곱해 계산해요.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약 7.2% 등 요율을 적용하고, 부담 주체에 따라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해요.

4대보험료의 구성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이뤄져요. 보험마다 요율과 부담 주체가 다르며, 산재보험을 빼면 대체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해요.

보험별 요율(개요)

보험 요율(보수 기준) 부담
국민연금 9.5% 사용자 4.75% + 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 절반씩 부담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사용자 0.9% + 근로자 0.9%

표는 2026년 기준이며,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그해 고시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용자가 부담해요.

계산 방법

보험료는 보수월액(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보수월액에서 제외해요.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28만 5천 원이고, 그중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14만 2,500원입니다.

회계처리

급여를 줄 때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으로 떼고, 사용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요.

(차변) 급여 3,000,000 / (대변) 예수금 291,520 · 보통예금 2,708,480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등 별도)

보수월액 변경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해야 보험료가 맞춰져요. 매년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지만, 큰 변동은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 체크리스트

  • 보험별 요율(국민연금 9.5% 등) 확인
  • 비과세 급여 제외한 보수월액 산정
  •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처리
  • 사용자 부담분 복리후생비 처리
  • 보수 변동 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4대보험료의 구성
  • 보험별 요율(개요)
  • 계산 방법
  • 회계처리
  • 보수월액 변경
  • 4대보험료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