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완전 가이드 — 포함·제외 임금과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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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떤 임금이 산입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는 산입되고 가산수당·비정기상여·현물은 제외되며, 209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받는 임금 전부를 다 넣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산입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려요.

산입되는 임금

항목 산입 여부
기본급 산입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 산입
매월 지급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산입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분은 제외돼요.
  • 비정기 상여: 매월이 아닌 명절·성과 상여는 제외돼요.
  • 현물 급여: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제외돼요.

최저임금 위반 판단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해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므로, 월급 209만 원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비교해요.

최저임금 위반 시 차액 지급과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잘못 계산해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 구성을 점검해야 해요.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 산입
  • 가산수당·비정기 상여·현물 제외
  • 월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 비교
  • 미달 시 차액 지급
  • 급여 구성·산입범위 정기 점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위반 판단
  • 최저임금 위반 시 차액 지급과 처벌
  • 최저임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