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완전 가이드 — 포함·제외 임금과 위반 판단
요약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떤 임금이 산입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는 산입되고 가산수당·비정기상여·현물은 제외되며, 209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받는 임금 전부를 다 넣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산입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려요.
산입되는 임금
| 항목 | 산입 여부 |
|---|---|
| 기본급 | 산입 |
|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 | 산입 |
| 매월 지급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 산입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분은 제외돼요.
- 비정기 상여: 매월이 아닌 명절·성과 상여는 제외돼요.
- 현물 급여: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제외돼요.
최저임금 위반 판단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해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므로, 월급 209만 원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비교해요.
최저임금 위반 시 차액 지급과 처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를 잘못 계산해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 구성을 점검해야 해요.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 산입
- 가산수당·비정기 상여·현물 제외
- 월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 비교
- 미달 시 차액 지급
- 급여 구성·산입범위 정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