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규칙
요약
-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미발행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요청이 없어도 끊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보통 손님이 요청할 때 발행해요. 그런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어기면 미발행 금액에 비례한 무거운 가산세가 붙어, 해당 업종은 이 규칙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핵심 규칙
| 구분 | 내용 |
|---|---|
|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 발행 | 요청 없어도 의무 |
| 미발행 |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의 요청과 무관하게 발행해야 해요.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지정번호로 자진 발행하면 돼요. 발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 한 건만 빠뜨려도 부담이 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범위
의무발행업종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계속 늘어 왔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학원, 예식장, 골프연습장, 가구·전자제품 소매 등이 포함돼요. 내 업종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목록에 있으면 현금 매출 관리 방식을 의무발행에 맞춰 바꿔야 해요.
미발행 신고 포상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이 주어지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빼는 관행은 위험해요. 처음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자진 발행을 기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요.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가려요.
- 요청 없어도 자진 발행해요.
-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로 발행해요.
- 미발행 가산세 위험을 인지합니다.
- 현금 매출 절차를 의무발행에 맞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행입니다 | 현금 매출 |
| 대표 보고 | 미발행은 20% 가산세입니다 | 발행 현황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의무발행업종인가요? | 업종 코드 |
| 세무대리인 | 지정번호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현금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