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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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미발행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요청이 없어도 끊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보통 손님이 요청할 때 발행해요. 그런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어기면 미발행 금액에 비례한 무거운 가산세가 붙어, 해당 업종은 이 규칙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핵심 규칙

구분내용
기준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행요청 없어도 의무
미발행거래금액의 20% 가산세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의 요청과 무관하게 발행해야 해요.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지정번호로 자진 발행하면 돼요. 발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 한 건만 빠뜨려도 부담이 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범위

의무발행업종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계속 늘어 왔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학원, 예식장, 골프연습장, 가구·전자제품 소매 등이 포함돼요. 내 업종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목록에 있으면 현금 매출 관리 방식을 의무발행에 맞춰 바꿔야 해요.

미발행 신고 포상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이 주어지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빼는 관행은 위험해요. 처음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자진 발행을 기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요.
  2.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가려요.
  3. 요청 없어도 자진 발행해요.
  4.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로 발행해요.
  5. 미발행 가산세 위험을 인지합니다.
  6. 현금 매출 절차를 의무발행에 맞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행입니다현금 매출
대표 보고미발행은 20% 가산세입니다발행 현황
세무대리인우리가 의무발행업종인가요?업종 코드
세무대리인지정번호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현금거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요청이 없어도 끊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핵심 규칙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범위
  • 미발행 신고 포상금과 가산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