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 받을 돈을 떼이게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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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받을 돈을 떼이게 되면, 먼저 회수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대손 처리를 해요. 떼인 매출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거래처가 부도나면 받을 외상값이나 어음을 떼일 위험이 생겨요. 당황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수 노력을 다하고, 끝내 못 받으면 대손으로 처리하면서 떼인 매출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등 챙길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수 노력

부도 소식을 들으면 즉시 받을 채권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서요. 담보가 있으면 행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부도 처리하고 거래처에 청구해요. 회수 노력과 그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대손을 입증할 때도 도움이 돼요.

대손 처리와 세금

처리내용
대손금 비용회수 불능 채권을 비용 처리
대손세액공제떼인 매출의 부가세를 공제

끝내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해요. 요건을 갖추면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인세에서도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제액은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10/110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부도가 난 어음·수표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신용 관리

한 거래처 부도로 큰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평소 신용 관리가 중요해요. 거래처별 여신 한도를 두고, 한 곳에 외상이 쏠리지 않게 분산하고, 신용이 불안한 신호가 보이면 외상을 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채권 관리 방식을 점검해요.

점검표

  1. 받을 채권을 즉시 확인해요.
  2. 담보 행사·회수에 빠르게 나서요.
  3. 부도어음을 처리·청구해요.
  4. 대손 사유 확정 여부를 확인해요.
  5. 대손세액공제·대손금 비용을 챙깁니다.
  6. 신용·여신 관리를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거래처 부도로 채권 위험이 생겼습니다채권 현황
대표 보고대손이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거래 내역
세무대리인대손 요건이 충족됐나요?부도·독촉 자료
세무대리인언제 대손 처리하나요?확정 시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부도가 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 먼저 회수 노력
  • 대손 처리와 세금
  • 거래처 신용 관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