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 받을 돈을 떼이게 됐을 때
요약
-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받을 돈을 떼이게 되면, 먼저 회수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대손 처리를 해요. 떼인 매출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거래처가 부도나면 받을 외상값이나 어음을 떼일 위험이 생겨요. 당황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수 노력을 다하고, 끝내 못 받으면 대손으로 처리하면서 떼인 매출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등 챙길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수 노력
부도 소식을 들으면 즉시 받을 채권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서요. 담보가 있으면 행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부도 처리하고 거래처에 청구해요. 회수 노력과 그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대손을 입증할 때도 도움이 돼요.
대손 처리와 세금
| 처리 | 내용 |
|---|---|
| 대손금 비용 | 회수 불능 채권을 비용 처리 |
| 대손세액공제 | 떼인 매출의 부가세를 공제 |
끝내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해요. 요건을 갖추면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인세에서도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제액은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의 10/110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부도가 난 어음·수표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신용 관리
한 거래처 부도로 큰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평소 신용 관리가 중요해요. 거래처별 여신 한도를 두고, 한 곳에 외상이 쏠리지 않게 분산하고, 신용이 불안한 신호가 보이면 외상을 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채권 관리 방식을 점검해요.
점검표
- 받을 채권을 즉시 확인해요.
- 담보 행사·회수에 빠르게 나서요.
- 부도어음을 처리·청구해요.
- 대손 사유 확정 여부를 확인해요.
- 대손세액공제·대손금 비용을 챙깁니다.
- 신용·여신 관리를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거래처 부도로 채권 위험이 생겼습니다 | 채권 현황 |
| 대표 보고 | 대손이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
| 세무대리인 | 대손 요건이 충족됐나요? | 부도·독촉 자료 |
| 세무대리인 |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 | 확정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