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업 세무 — 책·인쇄물의 세금
요약
- 책은 부가세 면세이고 인쇄 용역은 과세예요.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으면 매입세액을 나눠 처리하고, 겸영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처리를 따로 챙겨요.
책은 면세, 인쇄는 과세입니다
출판·인쇄업은 같은 종이 제품이라도 처리가 갈려요. 책(도서)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이지만, 인쇄 용역이나 일반 인쇄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인쇄소의 세무가 다르고, 한 업체가 둘을 함께 하면 구분이 필요해요. 출판·인쇄업을 한다면 이 구분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도서는 면세
책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책을 파는 출판사·서점은 그 매출에 부가세가 없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전자책도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매출 중 도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요.
인쇄 용역은 과세
| 구분 | 부가세 |
|---|---|
| 도서 판매 | 면세 |
| 인쇄 용역·인쇄물 | 과세 |
전단·명함·포장재 같은 인쇄물이나 인쇄해 주는 용역은 과세입니다. 인쇄소는 이런 인쇄 용역 매출에 부가세를 신고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출판과 인쇄물을 찍는 인쇄는 과세 여부가 달라, 매출을 구분해 처리해요.
매입세액과 겸영
도서(면세)와 인쇄(과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돼요. 이 경우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해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해요. 종이·잉크·장비 매입 증빙을 챙기고, 면세·과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안분해요.
점검표
- 도서(면세)와 인쇄(과세) 매출을 구분해요.
- 도서 매출은 면세로 처리해요.
- 인쇄 용역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 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요.
- 종이·장비 매입 증빙을 챙깁니다.
- 전자책 등 면세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책은 면세, 인쇄는 과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겸영이면 매입을 안분합니다 | 매입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매출이 도서 면세인가요? | 품목 |
| 세무대리인 | 공통매입 안분 기준은요? | 과세·면세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