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요약
- 매년 5월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신고 절차·세액 계산 흐름을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부업 소득자 모두 해당돼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법인과 달리 개인은 여러 종류의 소득이 종합되어 하나의 세금으로 신고해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대체 (별도 신고 불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해당 경우 | 신고 여부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모두) | 신고 필수 |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 신고 필수 |
|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금액 무관) | 신고 필수 |
| 임대소득 (주택·상가) | 신고 필수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 신고 필수 |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신고 필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완료, 신고 불필요 |
세액 계산 흐름
① 총수입금액 ② - 필요경비 (사업소득 관련 비용) ③ = 사업소득금액 ④ + 다른 소득 (임대, 금융, 기타 등) 합산 ⑤ = 종합소득금액 ⑥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기타공제) ⑦ = 과세표준 ⑧ × 세율 (누진세율 6~45%) ⑨ = 산출세액 ⑩ - 세액공제·감면 ⑪ = 결정세액 ⑫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징수) ⑬ = 납부(또는 환급)세액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 사업 관련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 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
- 접대비 (한도 내)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차량 유지비 (업무 사용 비율만)
- 통신비, 소모품비 등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구분 | 적용 대상 | 특징 |
|---|---|---|
| 단순경비율 | 직전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 (서비스업) | 간편, 수입의 일정 % 공제 |
| 기준경비율 | 직전년도 수입 3,600만원 이상 | 주요 경비(임차·인건·매입) 실제 공제 + 기타는 기준율 적용 |
| 장부작성 (복식·간편) | 선택 또는 의무 | 실제 비용 전액 공제, 결손금 이월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유형 선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수입금액·필요경비 입력 (또는 간편장부 첨부)
- 소득공제 입력 (인적공제 등)
- 세액 자동 계산 확인 후 제출
- 납부세액 즉시 납부 또는 분납 신청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해요.
- 5월 31일: 전체 세액 - 분납액 납부
- 7월 31일: 나머지 분납액 납부
- 분납세액: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초과 → 1/2 이상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불성실 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 × 0.022% × 지연일수
- 수입금액 1억 이상이면 장부 미작성 가산세(0.07%)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