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 세무 — 중장비 대여업
요약
- 굴착기·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임대업은 대여료가 매출이에요. 장비 감가상각과 유류·정비 비용, 지입 관리까지 챙기면 좋아요.
장비가 영업 자산입니다
굴착기·지게차·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임대업은 대여료가 과세 매출입니다. 운전원과 함께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장비 자체가 큰 영업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비 매입세액 공제·감가상각과 유류·정비 비용 처리가 건설기계 임대 세무의 핵심입니다.
대여료와 장비
| 항목 | 처리 |
|---|---|
| 대여료(+운전원) | 과세 매출 — 세금계산서 |
| 건설기계 | 영업자산 — 매입세액·감가상각 |
현장에 장비를 빌려주고 받는 대여료는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해요. 건설기계는 영업에 쓰는 자산이라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운전원과 함께 빌려주면 그 인건비도 처리해요.
유류·정비 비용
장비의 유류비·정비·부품 교체비가 큰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보험료도 챙겨요. 장비가 영업용이라 관련 비용 처리가 돼요. 유가보조금 같은 지원이 있으면 그 처리도 봐요.
지입과 관리
개인이 건설기계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하는 지입 형태가 많습니다. 지입은 1인 사업자로 자기 대여료를 신고해요. 현장·발주처와의 계약·정산을 관리하고, 현금 거래도 사실대로 잡습니다. 장비 매각 시에는 부가세·처분손익이 따라요.
점검표
- 대여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건설기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장비를 감가상각해요.
- 유류·정비·보험을 비용 처리해요.
- 운전원 인건비를 처리합니다.
- 장비 매각 시 처리를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대여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 대여 내역 |
| 대표 보고 | 장비는 영업자산으로 공제됩니다 | 장비 매입 |
| 세무대리인 | 장비 매입세액 공제가 맞나요? | 매입 자료 |
| 세무대리인 | 장비 매각 처리는요? | 처분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