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인건비 — 일하지 않는 직원의 위험
요약
-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으면 가공 인건비가 되어 위험하고,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세금 줄이려다 더 큰 일이 돼요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가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비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공 인건비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적발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붙으며, 정도가 심하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가공 인건비의 유형
| 구분 | 예 |
|---|---|
| 가공 | 일 안 하는 사람에게 급여 |
| 위장 | 실제보다 부풀린 급여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린 급여를 비용으로 넣는 것이 가공·위장 인건비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4대보험·세금을 줄이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돼요.
가공 인건비 적발 시 불이익
가공 인건비가 적발되면 그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떼서 신고한 원천세·4대보험도 문제가 돼요. 고의로 꾸민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가 가중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절세가 사업을 흔드는 큰 부담으로 돌아와요.
실제 근무자 기준 인건비 처리
안전한 길은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실제로 준 급여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둘 수도 있지만 실제 근무·실제 지급·적정 급여라는 요건을 지켜야 해요. 근무 증빙과 계좌이체 지급으로 사실을 남기면, 정당한 인건비는 떳떳하게 인정받습니다.
점검표
- 실제 근무하는 사람만 직원으로 둬요.
- 실제 지급한 급여만 비용으로 잡습니다.
- 급여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 근무 증빙·계좌이체를 남겨요.
- 가족 인건비는 요건을 지켜요.
- 가공 인건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공 인건비는 탈세입니다 | 인건비 내역 |
| 대표 보고 | 적발되면 추징·처벌 위험입니다 | 근무 실태 |
| 세무대리인 | 이 인건비가 인정되나요? | 근무·지급 |
| 세무대리인 | 가족 인건비 요건을 갖췄나요? | 실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