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완전 가이드 — 자가건설 원가 집계와 본계정 대체·건설자금이자
요약
- 건물이나 설비를 직접 지을 때 든 원가는 건설중인자산에 모았다가 완성되면 본계정으로 옮겨요. 집계 항목과 기성·완성 분개, 건설자금이자를 자산 원가에 넣는 자본화도 다뤄요.
건설중인자산이란
건물이나 기계를 직접 짓거나 장기간에 걸쳐 취득할 때, 완성 전까지 들어간 돈을 모아두는 임시 계정이 건설중인자산입니다.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집계하는 원가
- 공사대금·자재비: 시공사 기성금, 직접 투입한 자재·노무비입니다.
- 설계·감리비: 설계·인허가·감리 관련 비용입니다.
- 건설자금이자: 취득 목적 차입금의 건설기간 이자(자본화 선택 시)입니다.
기성·완성 분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한 기성금은 건설중인자산에 모으고, 완성되면 본계정으로 대체해요.
기성금 지급: (차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00
완공·본계정 대체: (차변) 건물 520,000,000 / (대변) 건설중인자산 520,000,000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건물·설비처럼 완성까지 오래 걸리는 적격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자금의 이자는 건설기간 동안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2,000만 원을 자본화하면 그만큼 건설중인자산이 늘어나요.
감가상각과 부가세
완성해 본계정으로 대체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건물 기준내용연수 40년, 기계장치 5년 등). 과세사업용 건물·설비 공사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자산 체크리스트
- 공사대금·설계비·자재비를 건설중인자산에 집계
- 건설기간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여부 결정
- 완성 시점에 본계정(건물·기계장치)으로 대체
-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 시작
- 공사 매입세액공제·토지 관련 불공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