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전기요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비용 분류와 부가세 공제
요약
- 수도광열비는 사용 장소에 따라 공장은 제조원가, 사무실은 판관비로 나뉘어요. 전기·가스는 과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수도는 면세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요.
수도광열비란
수도광열비는 전기·가스·수도·난방 등 사업장 운영에 드는 공과금성 비용입니다.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비용 분류가 달라져요.
| 사용 장소 | 계정 분류 |
|---|---|
| 사무실·매장 | 판매비와관리비(수도광열비) |
| 공장·생산현장 | 제조경비(전력비·가스수도료) → 제조원가 |
공장에서 쓴 전기·가스는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사무실에서 쓴 것은 판관비로 처리해요.
부가가치세 — 전기·가스는 과세, 수도는 면세
| 항목 | 부가세 |
|---|---|
| 전기요금 | 과세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 도시가스 | 과세 — 매입세액공제 |
| 상수도 요금 | 면세 — 매입세액 없음 |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상수도 요금은 면세라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회계처리 분개
전기요금 50만 원과 부가세 5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차변) 수도광열비 5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변) 보통예금 550,000
결산 시 미지급비용 계상
전기·가스요금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때 12월 사용분이 다음 해 1월에 청구된다면, 12월 비용으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해 기간 귀속을 맞춰요.
(차변) 수도광열비 5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5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 항목
전기요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2025년 7월부터 전기요금의 2.7%)이 함께 부과돼요. 이런 부가 항목까지 포함한 청구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과금 처리 체크리스트
- 공장 공과금은 제조원가, 사무실은 판관비로 구분
-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공제
- 상수도 요금은 면세로 매입세액 없음
- 결산 시 사용월 기준 미지급비용 계상
- 전력기반기금 등 부가 항목 포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