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전기요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비용 분류와 부가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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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도광열비는 사용 장소에 따라 공장은 제조원가, 사무실은 판관비로 나뉘어요. 전기·가스는 과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수도는 면세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요.

수도광열비란

수도광열비는 전기·가스·수도·난방 등 사업장 운영에 드는 공과금성 비용입니다.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비용 분류가 달라져요.

사용 장소 계정 분류
사무실·매장 판매비와관리비(수도광열비)
공장·생산현장 제조경비(전력비·가스수도료) → 제조원가

공장에서 쓴 전기·가스는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사무실에서 쓴 것은 판관비로 처리해요.

부가가치세 — 전기·가스는 과세, 수도는 면세

항목 부가세
전기요금 과세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도시가스 과세 — 매입세액공제
상수도 요금 면세 — 매입세액 없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상수도 요금은 면세라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회계처리 분개

전기요금 50만 원과 부가세 5만 원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차변) 수도광열비 5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변) 보통예금 550,000

결산 시 미지급비용 계상

전기·가스요금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때 12월 사용분이 다음 해 1월에 청구된다면, 12월 비용으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해 기간 귀속을 맞춰요.

(차변) 수도광열비 5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50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 항목

전기요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2025년 7월부터 전기요금의 2.7%)이 함께 부과돼요. 이런 부가 항목까지 포함한 청구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과금 처리 체크리스트

  • 공장 공과금은 제조원가, 사무실은 판관비로 구분
  •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공제
  • 상수도 요금은 면세로 매입세액 없음
  • 결산 시 사용월 기준 미지급비용 계상
  • 전력기반기금 등 부가 항목 포함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수도광열비란
  • 부가가치세 — 전기·가스는 과세, 수도는 면세
  • 회계처리 분개
  • 결산 시 미지급비용 계상
  •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 항목
  • 공과금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