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계산 방법·납부 기한·가결산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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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2월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고, 직전년도 세액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을 고르면 돼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납부해요. 하지만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이에요.

  •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내국법인
  • 12월 결산 법인 기준 납부 기한: 8월 31일
  • 중간예납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연도 전반기)

납부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신규 설립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는 해당 없음)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휴업 법인

계산 방법 두 가지

방법 1 — 직전년도 세액 기준 (가장 일반적)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예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20,000,000원
→ 중간예납 세액 = 20,000,000 × 1/2 = 10,000,000원

* 직전년도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주의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돼요.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음)

방법 2 — 가결산 기준 (당기 실제 소득 기반)

중간예납 세액 = 1월~6월 가결산 소득에 대한 세액

적용 세율: 법인세법 기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 2025 사업연도까지는 9% / 19% / 21% / 24%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반기 세무조정 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상황별 계산 방법 선택

상황추천 방법이유
올해 상반기 적자 또는 큰 폭 실적 하락가결산 기준실제 세액이 더 낮아 자금 부담 완화
작년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성장직전년도 기준신고서 작성 생략, 단순 납부
상반기 일시적 비용 발생 (대규모 투자 등)가결산 기준실질 과세 기준으로 절세 가능

가결산 신고 절차

  1. 1월~6월 손익계산서·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2. 홈택스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3.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가결산은 연간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 절차이며,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계산해야 해서 작업량이 많아요.

중간예납 세액의 연간 처리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연간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연간 법인세 납부세액 = 연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포함)

연간 세액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아요.

농어촌특별세 병행 납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 중간예납 시에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 감면 없는 일반 법인: 납부 의무 없음

실무 체크리스트

  1. 직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 확인 (납세증명서 또는 홈택스 납부내역)
  2. 방법 선택 결정: 직전년도 vs 가결산
  3. 가결산 선택 시: 6월 말 기준 재무제표·세무조정 준비
  4. 8월 31일 이전에 납부 (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5. 연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반영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납부 면제 대상
  • 계산 방법 두 가지
  • 방법 1 — 직전년도 세액 기준 (가장 일반적)
  • 방법 2 — 가결산 기준 (당기 실제 소득 기반)
  • 상황별 계산 방법 선택
  • 가결산 신고 절차
  • 중간예납 세액의 연간 처리
  • 농어촌특별세 병행 납부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