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계산 방법·납부 기한·가결산 선택 기준
요약
- 12월 결산 법인은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고, 직전년도 세액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을 고르면 돼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납부해요. 하지만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이에요.
- 대상: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내국법인
- 12월 결산 법인 기준 납부 기한: 8월 31일
- 중간예납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연도 전반기)
납부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신규 설립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는 해당 없음)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휴업 법인
계산 방법 두 가지
방법 1 — 직전년도 세액 기준 (가장 일반적)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예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20,000,000원 → 중간예납 세액 = 20,000,000 × 1/2 = 10,000,000원 * 직전년도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주의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돼요.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음)
방법 2 — 가결산 기준 (당기 실제 소득 기반)
중간예납 세액 = 1월~6월 가결산 소득에 대한 세액 적용 세율: 법인세법 기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 2025 사업연도까지는 9% / 19% / 21% / 24%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반기 세무조정 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상황별 계산 방법 선택
| 상황 | 추천 방법 | 이유 |
|---|---|---|
| 올해 상반기 적자 또는 큰 폭 실적 하락 | 가결산 기준 | 실제 세액이 더 낮아 자금 부담 완화 |
| 작년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성장 | 직전년도 기준 | 신고서 작성 생략, 단순 납부 |
| 상반기 일시적 비용 발생 (대규모 투자 등) | 가결산 기준 | 실질 과세 기준으로 절세 가능 |
가결산 신고 절차
- 1월~6월 손익계산서·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 홈택스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가결산은 연간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 절차이며, 상반기 실적을 실제로 계산해야 해서 작업량이 많아요.
중간예납 세액의 연간 처리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연간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연간 법인세 납부세액 = 연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포함)
연간 세액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아요.
농어촌특별세 병행 납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 중간예납 시에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 감면 없는 일반 법인: 납부 의무 없음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 확인 (납세증명서 또는 홈택스 납부내역)
- 방법 선택 결정: 직전년도 vs 가결산
- 가결산 선택 시: 6월 말 기준 재무제표·세무조정 준비
- 8월 31일 이전에 납부 (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연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