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납부 방법과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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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2월 결산법인이 8월에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전년도 기준 vs 당기 반기 기준)을 예시로 알아봐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이 납부할 연간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제도예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상반기분을 납부해요.

적용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신규 설립 법인(최초 사업연도 제외), 합병·분할법인 등은 일부 제외

중간예납 계산 방법 — 2가지

방법 1: 전년도 기준 (가장 많이 사용)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예시: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40,000,000원
중간예납세액: 40,000,000 × 1/2 = 20,000,000원

전년도 실적 기준이라 계산이 단순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선택해요.

방법 2: 당기 반기 기준 (실적 계산)

당기 1~6월 실적으로 가결산 → 법인세 계산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법인세 × 해당 월수/12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올해 실적이 훨씬 낮을 때 유리

신고·납부 일정 (12월 결산 법인)

항목기한
중간예납 신고·납부8월 31일
확정신고·납부다음 해 3월 31일
중간예납 납부세액 공제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

분납 가능 여부

  •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분납 가능 금액: 세액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회계처리

중간예납 납부 시

(차) 선납세금(법인세)  20,000,000
(대) 현금             20,000,000

연말 확정신고 후

확정 법인세: 45,000,000
기납부 중간예납: 20,000,000
추가 납부: 25,000,000

(차) 법인세비용  45,000,000
(대) 선납세금    20,000,000
    미지급세금  25,000,000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 단,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의무 없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적용 대상
  • 중간예납 계산 방법 — 2가지
  • 방법 1: 전년도 기준 (가장 많이 사용)
  • 방법 2: 당기 반기 기준 (실적 계산)
  • 신고·납부 일정 (12월 결산 법인)
  • 분납 가능 여부
  • 회계처리
  • 중간예납 납부 시
  • 연말 확정신고 후
  •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