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납부 방법과 계산 사례
요약
- 12월 결산법인이 8월에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전년도 기준 vs 당기 반기 기준)을 예시로 알아봐요.
적용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신규 설립 법인(최초 사업연도 제외), 합병·분할법인 등은 일부 제외
중간예납 계산 방법 — 2가지
방법 1: 전년도 기준 (가장 많이 사용)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6/12 예시: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40,000,000원 중간예납세액: 40,000,000 × 1/2 = 20,000,000원
전년도 실적 기준이라 계산이 단순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선택해요.
방법 2: 당기 반기 기준 (실적 계산)
당기 1~6월 실적으로 가결산 → 법인세 계산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법인세 × 해당 월수/12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올해 실적이 훨씬 낮을 때 유리
신고·납부 일정 (12월 결산 법인)
| 항목 | 기한 |
|---|---|
| 중간예납 신고·납부 | 8월 31일 |
| 확정신고·납부 | 다음 해 3월 31일 |
| 중간예납 납부세액 공제 |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 |
분납 가능 여부
-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분납 가능 금액: 세액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회계처리
중간예납 납부 시
(차) 선납세금(법인세) 20,000,000 (대) 현금 20,000,000
연말 확정신고 후
확정 법인세: 45,000,000
기납부 중간예납: 20,000,000
추가 납부: 25,000,000
(차) 법인세비용 45,000,000
(대) 선납세금 20,000,000
미지급세금 25,000,000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 단, 직전 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