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vs 도급, 무엇이 다른가요 —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회사의 리스크
요약
-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길 때 계약서에는 도급이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원청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요.
파견과 도급,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외부 업체에 인력이나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크게 파견과 도급으로 나뉘어요. 두 방식은 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구분돼요. 만약 도급 계약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질이 파견에 해당한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돼, 원청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되고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활용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리스크입니다.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도급 | 파견 |
|---|---|---|
| 지휘·명령 | 수급업체가 직접 지휘·감독 | 원청(사용업체)이 직접 지휘·감독 |
| 업무 완성 책임 |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책임 | 파견업체는 인력 제공만, 업무 수행은 원청 지시 |
| 근로자 소속 | 수급업체 소속, 수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 |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지시로 근무 |
| 적용 법률 | 민법상 도급 원칙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
핵심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가입니다. 계약서는 '도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원청 직원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평가·근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실질은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징후
-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 원청 관리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매일의 업무 내용·순서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
- 원청 시스템·설비를 그대로 사용: 원청의 근태관리시스템, 사내 이메일 계정 등을 수급업체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며 원청 소속 직원처럼 관리받는 경우
- 수급업체의 독립적 사업 수행 능력 부재: 수급업체가 자체 장비·기술 없이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의 실질적 완성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혼재 근무: 원청 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정·라인에서 구분 없이 뒤섞여 함께 작업하며 원청의 지시를 동일하게 받는 경우
파견법상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형태로 인력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의 경우 특히),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 고용의제·고용의무: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차액 청구: 원청 소속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소급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 과태료·형사처벌: 무허가 파견, 파견 금지 업무에 대한 위장도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 예방 점검 사항
- 업무 지시 체계 정비: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반드시 수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체계를 갖춰요.
- 수급업체의 독립성 확인: 수급업체가 자체 인력관리·장비·기술력을 갖추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요.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계약서상 도급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외주·용역 활용 체크리스트
-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원청이 아닌 수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수급업체가 자체 설비·기술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 원청 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 근무하지 않나요?
- 계약서상 도급 내용과 현장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에 실질적 파견 형태를 쓰고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