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vs 도급, 무엇이 다른가요 —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회사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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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길 때 계약서에는 도급이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원청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요.

파견과 도급,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외부 업체에 인력이나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크게 파견과 도급으로 나뉘어요. 두 방식은 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구분돼요. 만약 도급 계약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질이 파견에 해당한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돼, 원청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되고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활용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리스크입니다.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도급파견
지휘·명령수급업체가 직접 지휘·감독원청(사용업체)이 직접 지휘·감독
업무 완성 책임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책임파견업체는 인력 제공만, 업무 수행은 원청 지시
근로자 소속수급업체 소속, 수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지시로 근무
적용 법률민법상 도급 원칙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핵심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가입니다. 계약서는 '도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원청 직원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평가·근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실질은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징후

  •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 원청 관리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매일의 업무 내용·순서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
  • 원청 시스템·설비를 그대로 사용: 원청의 근태관리시스템, 사내 이메일 계정 등을 수급업체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며 원청 소속 직원처럼 관리받는 경우
  • 수급업체의 독립적 사업 수행 능력 부재: 수급업체가 자체 장비·기술 없이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의 실질적 완성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혼재 근무: 원청 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정·라인에서 구분 없이 뒤섞여 함께 작업하며 원청의 지시를 동일하게 받는 경우

파견법상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형태로 인력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의 경우 특히),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 고용의제·고용의무: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차액 청구: 원청 소속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소급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 과태료·형사처벌: 무허가 파견, 파견 금지 업무에 대한 위장도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 예방 점검 사항

  1. 업무 지시 체계 정비: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반드시 수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체계를 갖춰요.
  2. 수급업체의 독립성 확인: 수급업체가 자체 인력관리·장비·기술력을 갖추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요.
  3.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계약서상 도급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외주·용역 활용 체크리스트

  •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원청이 아닌 수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수급업체가 자체 설비·기술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 원청 직원과 수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 근무하지 않나요?
  • 계약서상 도급 내용과 현장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에 실질적 파견 형태를 쓰고 있지 않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파견과 도급,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징후
  • 회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 위장도급 예방 점검 사항
  • 외주·용역 활용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