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휴면 법인 신고 — 거래가 없어도 해야 하는 신고
요약
- 거래가 전혀 없는 휴면 법인도 법인세와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돼요. 미신고가 쌓이면 가산세가 붙고 직권폐업까지 위험해져요.
거래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잠시 멈췄거나 설립만 해 두고 거래가 없는 법인도, 살아 있는 법인인 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0이면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무실적이라도 법인세와 부가세를 0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쌓입니다.
무실적도 신고는 해야 해요
| 세목 | 무실적 처리 |
|---|---|
| 부가가치세 | 매출·매입 0으로 무실적 신고 |
| 법인세 | 수입금액·과세표준 0으로 신고 |
| 원천세 | 지급액 없으면 신고 사항 없음 |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법인세 모두 0으로 신고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만 기한을 지켜야 하고,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미신고가 쌓이면 생기는 일
무실적인데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신고 불성실 상태가 누적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등기·신고 의무가 계속되므로, 더 이상 쓰지 않을 법인이라면 정식 폐업·청산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휴면 법인 유지와 폐업·청산 선택
휴면 법인을 나중에 다시 쓸 계획이면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해 깨끗하게 유지해요. 다시 쓸 일이 없다면 폐업·청산으로 정리해 매년 드는 신고 부담과 직권폐업 위험을 없애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방치가 가장 나빠요.
점검표
- 거래가 없어도 부가세·법인세 신고 기한을 지켜요.
- 매출·매입이 정말 0인지 통장·자료로 확인해요.
- 소액 거래라도 있으면 정확히 반영해요.
- 무신고가 쌓이지 않게 해요.
- 다시 쓸 법인이면 깨끗이 유지합니다.
- 쓰지 않을 법인이면 폐업·청산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 법인을 앞으로 다시 쓸 계획인가요? | 사업 계획 |
| 대표 확인 | 정말 거래가 전혀 없었나요? | 통장 내역 |
| 세무사 검토 | 무실적 신고가 빠진 기간이 있나요? | 신고 이력 |
| 세무사 검토 | 폐업·청산이 더 나은가요? | 유지 비용·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