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내 대출 회계·세무: 인정이자 계산과 중소기업 주택자금 비과세 예외
요약
- 임직원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인정이자로 과세돼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는 비과세 예외를 확인해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복지 차원에서 흔해요. 하지만 시중보다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이만큼 임직원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세금 문제가 생겨요. 법인 쪽에서는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잡히고, 임직원 쪽에서는 그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관련 대여처럼 비과세 예외가 있으므로,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요건을 따져봐야 해요.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 세법 기준 |
| 법인 처리 | 적정이자와 실제 수취이자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 |
| 임직원 처리 | 저리·무이자로 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원칙) |
실제로 받는 이자가 세법상 적정이자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과세 대상이 돼요. 대여 약정서와 이자 수취 내역을 갖춰 두어야 계산 근거가 명확해져요.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비과세 예외
소득세법은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드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무이자로 빌려 얻는 이익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중소기업 종업원이고 주택 관련 자금이라면, 저리 대출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자금 용도 요건을 확인해 비과세를 적용해요.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여 대상과 용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대여금 채권과 회수 관리
사내 대출은 회사의 대여금(채권)입니다. 상환 일정과 잔액을 관리하고, 퇴사자 발생 시 잔여 대출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해요.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손 요건을 검토하되, 임직원 대여금의 대손은 근로소득·상여 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봐야 해요.
점검표
- 대여 약정서와 이자율·상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요.
- 적정이자와 실제 수취이자의 차액(인정이자)을 계산해요.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임원·지배주주 등 적용 제한 대상을 구분해요.
- 대여금 잔액·상환 일정을 관리해요.
- 퇴사자 대출 정산 방법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얼마를 빌려주나요? | 대여 약정, 대상자 명단 |
| 대표 확인 | 주택 관련 자금 대여인가요? | 용도 증빙 |
| 세무사 검토 | 인정이자와 근로소득 과세가 맞나요? | 이자율, 수취 내역 |
| 세무사 검토 | 중소기업 종업원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나요? | 대상·용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