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처리할 것

#퇴사#퇴직금#4대보험상실#연말정산#퇴직소득세
요약
  1.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마지막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챙길 일이 여럿이에요.

퇴사에도 챙길 일이 여럿입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만 주고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그 달까지의 세금을 정산하고, 근속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떼고 줘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험료가 잘못 매겨지거나 가산세가 생겨요. 퇴사 처리를 순서대로 챙기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용
상실신고퇴사일 기준 4대보험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 시

직원이 나가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제때 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도 필요해요. 마지막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요. 입사 때 취득신고를 했듯 퇴사 때 상실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연말정산

연중에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해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 정산하고, 직원은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다음 직장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마저 정산해요. 그래서 퇴사 처리에 마지막 급여의 연말정산이 포함돼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도 함께 챙겨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근속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계산해 줘요. 줄 때 퇴직소득세를 떼어 신고해요. 직원이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루는 과세이연이 돼요. 그래서 퇴직자에게 계좌 이전을 안내하면 도움이 돼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지급돼요.

점검표

  1.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2. 필요 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요.
  3. 마지막 급여를 약식 정산해요.
  4. 1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을 계산해요.
  5.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6. 퇴직연금 계좌 이전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퇴사에도 챙길 일이 여럿입니다퇴사자
대표 보고1년 이상은 퇴직금이 있습니다근속
세무대리인상실신고가 됐나요?퇴사일
세무대리인퇴직소득세 계산이 맞나요?근속·금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사에도 챙길 일이 여럿입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 마지막 급여와 연말정산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