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처리할 것
요약
-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마지막 급여, 연말정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챙길 일이 여럿이에요.
퇴사에도 챙길 일이 여럿입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만 주고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그 달까지의 세금을 정산하고, 근속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소득세를 떼고 줘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험료가 잘못 매겨지거나 가산세가 생겨요. 퇴사 처리를 순서대로 챙기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4대보험 상실신고
| 처리 | 내용 |
|---|---|
| 상실신고 | 퇴사일 기준 4대보험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 시 |
직원이 나가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제때 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도 필요해요. 마지막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도 함께 이루어져요. 입사 때 취득신고를 했듯 퇴사 때 상실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연말정산
연중에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해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 정산하고, 직원은 더 받을 공제가 있으면 다음 직장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마저 정산해요. 그래서 퇴사 처리에 마지막 급여의 연말정산이 포함돼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도 함께 챙겨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근속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계산해 줘요. 줄 때 퇴직소득세를 떼어 신고해요. 직원이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미루는 과세이연이 돼요. 그래서 퇴직자에게 계좌 이전을 안내하면 도움이 돼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지급돼요.
점검표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 필요 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요.
- 마지막 급여를 약식 정산해요.
- 1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을 계산해요.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이전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퇴사에도 챙길 일이 여럿입니다 | 퇴사자 |
| 대표 보고 | 1년 이상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 근속 |
| 세무대리인 | 상실신고가 됐나요? | 퇴사일 |
| 세무대리인 | 퇴직소득세 계산이 맞나요? | 근속·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