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처리할 것
요약
- 직원을 뽑을 때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갖추고, 매월 원천징수를 해요.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채용 첫날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쓰면 급여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챙길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며, 매월 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떼야 해요. 반대로 직원을 새로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채용 첫날부터 순서대로 갖추면 과태료나 가산세 없이 인력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
| 처리 | 내용 |
|---|---|
| 근로계약서 | 작성·교부 |
| 4대보험 | 취득신고 |
채용하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요. 그리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이 둘은 채용 직후 바로 처리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4대보험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 정산 문제가 생겨요.
매월 원천징수
급여를 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4대보험료를 공제해요.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직원이 부양가족 자료를 내면 그에 맞춰 떼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처리한 내역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로 이어져요. 매월의 원천징수가 인력 관리의 기본 흐름입니다.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직원을 새로 뽑으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채용은 부담만이 아니라 혜택도 따라오니, 신규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점검표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요.
- 입사일 기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 매월 원천징수·보험료를 공제해요.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요.
- 두루누리·고용 지원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채용 첫날 계약·취득신고를 합니다 | 입사자 |
| 대표 보고 | 받을 지원도 있습니다 | 고용 현황 |
| 세무대리인 | 취득신고가 됐나요? | 입사일 |
| 세무대리인 | 고용 지원 대상인가요? | 인원·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