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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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뽑을 때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갖추고, 매월 원천징수를 해요.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채용 첫날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쓰면 급여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챙길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며, 매월 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떼야 해요. 반대로 직원을 새로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채용 첫날부터 순서대로 갖추면 과태료나 가산세 없이 인력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

처리내용
근로계약서작성·교부
4대보험취득신고

채용하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요. 그리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이 둘은 채용 직후 바로 처리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4대보험 신고가 늦으면 보험료 정산 문제가 생겨요.

매월 원천징수

급여를 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4대보험료를 공제해요.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직원이 부양가족 자료를 내면 그에 맞춰 떼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처리한 내역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로 이어져요. 매월의 원천징수가 인력 관리의 기본 흐름입니다.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직원을 새로 뽑으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채용은 부담만이 아니라 혜택도 따라오니, 신규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점검표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요.
  2. 입사일 기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3. 매월 원천징수·보험료를 공제해요.
  4.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요.
  5. 두루누리·고용 지원을 확인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채용 첫날 계약·취득신고를 합니다입사자
대표 보고받을 지원도 있습니다고용 현황
세무대리인취득신고가 됐나요?입사일
세무대리인고용 지원 대상인가요?인원·보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채용 첫날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계약과 4대보험
  • 매월 원천징수
  •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