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 기사의 세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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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달·택배 기사는 형식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산재와 고용보험은 일부만 적용돼요. 비용 인정 범위도 따로 확인해 두면 좋아요.

형식은 사업소득, 보험은 일부 적용

배달·택배 기사처럼 특정 업체에 소속돼 일하지만 직원은 아닌 형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요. 이들은 보통 사업소득자로 보아 보수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그런데 일하다 다치는 위험이 커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점차 적용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사업소득, 보험은 일부 근로자처럼 적용돼요.

사업소득으로 신고

구분처리
보수 지급일정 비율 원천징수
정산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택배 기사가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대금을 줄 때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줘요. 떼인 세금은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소득을 정산해요. 일하며 쓴 비용을 인정받으면 떼인 것보다 세금이 적어 환급받기도 해요. 그래서 5월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소득자라 해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한 업체에 매이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해도 적용돼요. 보험료는 업체와 기사가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도 2021년 7월 택배기사, 2022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로 적용이 넓어져 실업급여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독립 사업자이지만 안전과 고용 면에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적용돼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택배 기사의 비용 인정

배달·택배는 차량·오토바이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을 증빙으로 모아 두면 종합소득세에서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들어요.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소규모면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거래 자료를 챙기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점검표

  1. 받은 보수와 떼인 세금을 정리해요.
  2.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3. 유류·차량·통신 비용을 모아요.
  4. 장부·경비율 중 유리한 쪽을 봐요.
  5.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인합니다.
  6. 환급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보수 내역
본인 정리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가입 여부
세무대리인환급이 되나요?소득·경비
세무대리인어떤 비용을 인정받나요?차량·유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형식은 사업소득, 보험은 일부 적용
  • 사업소득으로 신고
  • 산재·고용보험 적용
  • 배달·택배 기사의 비용 인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