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투자주식 회계처리 — 취득·지분법 손익·배당 처리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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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가지면 지분법을 적용해요. 피투자기업의 손익이 생길 때마다 투자주식 장부가를 조정하고, 배당은 따로 처리해요.

지분법 적용 기준

다른 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20% 미만이라도 이사회 참여·정책 결정 참여 등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해요.

지분율 회계처리 방법 계정과목
20% 미만 (영향력 없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단기매매·매도가능) 단기투자자산 또는 매도가능증권
20% 이상 ~ 50% 미만 (관계기업)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 초과 (종속기업)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별 재무제표는 지분법, K-IFRS 별도 재무제표는 원가법·공정가치법·지분법 중 선택)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회계처리 — 주요 분개

시점 차변 대변
투자주식 취득 시 (30% 취득, 3억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0 보통예금 300,000,000
피투자기업이 순이익 1억 원 발생 (30% = 3,000만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 지분법이익 30,000,000
피투자기업이 순손실 5,000만 원 발생 (30% = 1,500만 원) 지분법손실 15,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000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1,000만 원 수령 (30% = 300만 원) 보통예금 3,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

핵심: 배당은 투자주식 장부가를 감소시켜요 (지분 가치의 회수이므로 수익이 아님).

지분법 세무조정

회계상 지분법이익·손실을 인식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지분법 손익을 익금·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구분 세무조정
지분법이익 익금불산입 (유보)
지분법손실 손금불산입 (△유보)
배당 수령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지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지분율 50% 이상: 수령 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 지분율 20% 이상 ~ 50% 미만: 80% 익금불산입
  • 지분율 20% 미만: 30% 익금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1. 배당 수령 시 배당금 수익으로 계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지분법 투자주식의 장부가를 낮추는 것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면 손익이 이중 계상돼요.
  2. 세무조정 누락: 지분법 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정(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해야 해요.

지분법 투자주식 처리 체크리스트

  • 투자 지분율 20% 이상 여부 확인 및 지분법 적용 결정
  • 피투자기업 결산 후 순이익·순손실 정보 수취
  • 지분율 × 순이익(손실) = 지분법이익(손실) 계산
  • 피투자기업 배당 결의 시 투자주식 장부가 감소 처리
  • 법인세 신고 시 지분법손익 세무조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기준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지분법 적용 기준
  • 지분법 회계처리 — 주요 분개
  • 지분법 세무조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주 하는 실수
  • 지분법 투자주식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