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가산세 손금불산입 완전 가이드 — 손금 인정되는 비용과 구분
요약
- 벌금·과태료·가산세는 회계상 비용이어도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에요. 계약상 지체상금처럼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나눠서 세무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금불산입되는 벌금·과태료·가산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세법상 가산세입니다(법인세법 제21조). 이런 항목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다시 더해져요.
손금불산입 vs 손금 인정 구분
| 항목 | 손금 처리 |
|---|---|
| 벌금·과료·과태료 | 손금불산입 |
| 세법상 가산세·가산금 | 손금불산입 |
| 국세·지방세 연체금 | 손금불산입 |
| 4대보험 연체금 | 손금불산입 |
| 계약상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손금 인정 |
|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 원칙 손금 인정 |
손금 구분 기준 — 법령 위반 제재 여부
국가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가산세는 손금이 아닙니다. 반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무는 지체상금이나 사법상 손해배상금은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돼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벌금·과태료를 냈을 때 회계상으로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비용 처리해요.
(차변) 세금과공과 500,000 / (대변) 현금 500,000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했어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서 5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가산해 과세소득을 늘려요.
자주 헷갈리는 항목
- 교통 범칙금·과태료: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 차량의 위반 과태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등은 손금불산입입니다.
- 지체상금: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에 무는 지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 손해배상금: 사업 수행 과정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돼요.
공과금 손금 체크리스트
- 벌금·과태료·가산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 세법상 가산세는 비용 계상해도 손금불산입
- 계약상 지체상금·손해배상금은 손금 인정
- 손금불산입 항목을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별도 관리
-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명세 누락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