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가산세 손금불산입 완전 가이드 — 손금 인정되는 비용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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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벌금·과태료·가산세는 회계상 비용이어도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에요. 계약상 지체상금처럼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나눠서 세무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금불산입되는 벌금·과태료·가산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세법상 가산세입니다(법인세법 제21조). 이런 항목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다시 더해져요.

손금불산입 vs 손금 인정 구분

항목 손금 처리
벌금·과료·과태료 손금불산입
세법상 가산세·가산금 손금불산입
국세·지방세 연체금 손금불산입
4대보험 연체금 손금불산입
계약상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손금 인정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원칙 손금 인정

손금 구분 기준 — 법령 위반 제재 여부

국가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가산세는 손금이 아닙니다. 반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무는 지체상금이나 사법상 손해배상금은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돼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벌금·과태료를 냈을 때 회계상으로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비용 처리해요.

(차변) 세금과공과 500,000 / (대변) 현금 500,000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했어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서 5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가산해 과세소득을 늘려요.

자주 헷갈리는 항목

  • 교통 범칙금·과태료: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 차량의 위반 과태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등은 손금불산입입니다.
  • 지체상금: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에 무는 지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 손해배상금: 사업 수행 과정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돼요.

공과금 손금 체크리스트

  • 벌금·과태료·가산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 세법상 가산세는 비용 계상해도 손금불산입
  • 계약상 지체상금·손해배상금은 손금 인정
  • 손금불산입 항목을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별도 관리
  •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명세 누락 점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손금불산입되는 벌금·과태료·가산세
  • 손금불산입 vs 손금 인정 구분
  • 손금 구분 기준 — 법령 위반 제재 여부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자주 헷갈리는 항목
  • 공과금 손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