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관세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통관 시 세금 계산과 매입세액공제
요약
- 수입 관세는 재고 취득원가에 더하고, 수입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요.
수입 시 내는 세금 — 관세와 수입 부가세
물품을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내요.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수입 부가세는 관세를 포함한 금액의 10%입니다.
세금 계산 예시
과세가격 1,000만 원, 관세율 8%인 물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관세 | 1,000만 × 8% | 80만 원 |
| 부가세 과세표준 | 1,000만 + 80만 | 1,080만 원 |
| 수입 부가세 | 1,080만 × 10% | 108만 원 |
회계처리 — 관세는 원가, 부가세는 대급금
관세는 재고자산(상품·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더해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통관 시: (차변) 상품 10,800,000 · 부가세대급금 1,080,000 / (대변) 현금 11,880,000
과세가격 1,000만 원에 관세 8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이 상품 원가이고, 수입 부가세 108만 원은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수입 부가세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증빙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사업용으로 수입한 물품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담은 공제·환급으로 회수돼요.
관세 환급(수출용 원재료)
수출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했다면, 수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관세는 재고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해요.
수입 회계 체크리스트
- 관세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 수입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매입세액공제
-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 발급) 보관
- 운임·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취득원가 포함
- 수출용 원재료는 관세 환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