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에 챙겨야 할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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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업 첫해에는 등록과 계좌, 증빙 습관, 첫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챙겨야 해요. 첫해의 기초가 이후 세무를 좌우해요.

첫해의 기초가 이후를 좌우해요

사업을 막 시작하면 매출에 정신이 팔려 세무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등록·계좌·증빙의 기초를 잘 잡아 두면 이후 신고가 훨씬 수월하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첫 단추를 놓치면 매입세액을 못 살리거나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겨요. 개업 초기에 챙겨야 할 것을 순서대로 짚어 봐요.

등록과 계좌

항목내용
사업자등록개시 20일 내, 과세유형 선택
사업용 계좌개설·신고, 자금 분리
사업용 카드홈택스 등록

먼저 사업 개시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유형을 정해요.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개인 자금과 분리하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신고도 해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이 자동 집계돼요.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이후 신고가 편해요.

증빙 습관

첫해부터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고, 개업 준비로 산 인테리어·장비의 세금계산서도 모아요.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업 전 매입 증빙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요. 증빙이 곧 비용이고 절세입니다.

첫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과세유형에 맞춰 첫 부가세 신고 시기를 확인해요. 일반과세는 반기마다, 간이과세는 다음 해 1월, 면세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그리고 첫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직원을 채용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와 매월 원천세도 시작돼요. 첫 신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점검표

  1.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요.
  2.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요.
  3.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요.
  4. 개업 매입 증빙을 보관해요.
  5. 첫 부가세·종합소득세 일정을 확인합니다.
  6.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원천세를 시작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첫해 기초가 이후를 좌우합니다개업 준비
대표 보고개업 매입도 공제됩니다준비 증빙
세무대리인과세유형을 무엇으로 할까요?매출·투자
세무대리인첫 신고가 언제인가요?개업일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첫해의 기초가 이후를 좌우해요
  • 등록과 계좌
  • 증빙 습관
  • 첫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