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택배 세무 — 운송업의 세금
요약
- 운임이 과세 매출인 화물운송과 택배업은 유류비 매입세액, 차량 감가상각, 지입 처리를 챙겨야 해요. 유류세 환급과 인건비도 함께 봐요.
운임은 과세 매출
화물운송·택배업의 운임은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입니다. 차를 굴리는 사업이라 유류비·통행료·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 매입세액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입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그에 맞는 처리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운임과 매입
| 항목 | 처리 |
|---|---|
| 운임 | 과세 매출 |
| 유류비·통행료 | 매입세액 공제 |
| 차량 | 감가상각 |
운송 대금은 과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경유·통행료·정비비·타이어 같은 매입은 증빙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화물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달리 영업용이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지입과 운송주선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해 일하는 지입차주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자기 운임을 매출로 신고해요. 운송사와 차주 사이의 지입료·수수료는 각자 매출·비용으로 처리해요. 화물을 직접 나르지 않고 주선만 하면 운송주선업으로 그 수수료가 매출이 돼요. 형태에 맞게 구분해요.
유류세 환급과 인건비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같은 제도가 있어 그 처리도 챙겨요. 기사를 고용하면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으로, 외주 기사면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현금 운임도 빠짐없이 매출로 잡습니다. 매출·매입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 운임을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 유류비·통행료 매입세액을 챙겨요.
- 화물차 감가상각을 처리해요.
- 지입·주선 형태를 구분해요.
- 유가보조금 처리를 확인합니다.
- 기사 인건비를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운임은 과세 매출입니다 | 운송 내역 |
| 대표 보고 |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 유류·정비 |
| 세무대리인 | 지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지입 계약 |
| 세무대리인 |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조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