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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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아요. 확정신고 때 이 안분을 정산해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나눠야 해요

한 사업장에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겸영). 이때 임차료·전기료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간 매입의 부가세는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쓴 만큼만 공제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누는 안분이 필요해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이유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을 내는 데 쓴 것만 공제돼요. 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인 공통 매입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딱 나눌 수 없으니, 매출 비율로 나눠 과세분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

구분처리
과세 비율분매입세액 공제
면세 비율분공제 안 됨

공통매입세액에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해요.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이 전체의 70%면 공통매입세액의 70%만 공제돼요. 과세 전용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 전용 매입은 전액 불공제, 공통만 안분해요.

확정신고 때 안분 정산

예정신고 때는 직전 비율 등으로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그해 실제 매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매출 구성이 해마다 바뀌면 공제액도 달라져요. 그래서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안분의 출발입니다.

점검표

  1. 과세·면세 겸영인지 확인해요.
  2. 매입을 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으로 나눠요.
  3. 공통매입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4. 과세 비율분만 공제해요.
  5.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6. 매출 구분을 정확히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 공제합니다매출 구성
대표 보고면세 비율분은 공제 안 됩니다공통 매입
세무대리인우리 과세·면세 비율은요?매출 내역
세무대리인확정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연간 매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나눠야 해요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이유
  •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
  • 확정신고 때 안분 정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