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할 때
요약
-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아요. 확정신고 때 이 안분을 정산해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나눠야 해요
한 사업장에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겸영). 이때 임차료·전기료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간 매입의 부가세는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쓴 만큼만 공제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누는 안분이 필요해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이유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을 내는 데 쓴 것만 공제돼요. 면세 매출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인 공통 매입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딱 나눌 수 없으니, 매출 비율로 나눠 과세분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
| 구분 | 처리 |
|---|---|
| 과세 비율분 | 매입세액 공제 |
| 면세 비율분 | 공제 안 됨 |
공통매입세액에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해요.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이 전체의 70%면 공통매입세액의 70%만 공제돼요. 과세 전용 매입은 전액 공제, 면세 전용 매입은 전액 불공제, 공통만 안분해요.
확정신고 때 안분 정산
예정신고 때는 직전 비율 등으로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그해 실제 매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매출 구성이 해마다 바뀌면 공제액도 달라져요. 그래서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안분의 출발입니다.
점검표
- 과세·면세 겸영인지 확인해요.
- 매입을 과세전용·면세전용·공통으로 나눠요.
- 공통매입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 과세 비율분만 공제해요.
-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매출 구분을 정확히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 공제합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면세 비율분은 공제 안 됩니다 | 공통 매입 |
| 세무대리인 | 우리 과세·면세 비율은요? | 매출 내역 |
| 세무대리인 | 확정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연간 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