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 안 되는 매입
요약
-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빙 문제로도 공제가 막히고, 잘못 공제하면 추징돼요.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보통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매입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공제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돼요. 어떤 매입이 공제 안 되는지 알아 두면 신고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 안 되는 대표 사례
| 구분 | 예 |
|---|---|
| 사업 무관 | 개인적 지출 |
| 접대비 관련 | 거래처 접대 |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유지비 |
| 면세사업 관련 | 면세에 쓰는 매입 |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에 쓰는 매입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매입의 부가세는 비용(원가)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공제는 안 돼요.
증빙 문제도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필요한 항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부실기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해야 예외로 공제돼요.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공제의 전제입니다.
잘못 공제하면 추징
공제 안 되는 매입을 공제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나 개인 지출을 공제에 넣는 실수가 잦으니 주의해요. 헷갈리는 매입은 공제 전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사업 관련 매입인지 봐요.
- 접대비 관련은 공제에서 빼요.
- 비영업용 승용차를 확인해요.
- 면세사업 관련 매입을 구분해요.
- 세금계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 잘못 공제로 인한 추징을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접대·승용차 매입은 공제가 안 됩니다 | 매입 내역 |
| 대표 보고 | 잘못 공제하면 추징됩니다 | 공제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매입이 공제 대상인가요? | 지출 성격 |
| 세무대리인 | 면세사업분 안분은 됐나요? | 겸업 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