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 안 되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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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빙 문제로도 공제가 막히고, 잘못 공제하면 추징돼요.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보통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매입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공제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돼요. 어떤 매입이 공제 안 되는지 알아 두면 신고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 안 되는 대표 사례

구분예
사업 무관개인적 지출
접대비 관련거래처 접대
비영업용 승용차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면세에 쓰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에 쓰는 매입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매입의 부가세는 비용(원가)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공제는 안 돼요.

증빙 문제도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필요한 항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부실기재)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해야 예외로 공제돼요.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공제의 전제입니다.

잘못 공제하면 추징

공제 안 되는 매입을 공제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나 개인 지출을 공제에 넣는 실수가 잦으니 주의해요. 헷갈리는 매입은 공제 전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사업 관련 매입인지 봐요.
  2. 접대비 관련은 공제에서 빼요.
  3. 비영업용 승용차를 확인해요.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을 구분해요.
  5. 세금계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6. 잘못 공제로 인한 추징을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접대·승용차 매입은 공제가 안 됩니다매입 내역
대표 보고잘못 공제하면 추징됩니다공제 내역
세무대리인이 매입이 공제 대상인가요?지출 성격
세무대리인면세사업분 안분은 됐나요?겸업 매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공제 안 되는 대표 사례
  • 증빙 문제도 불공제
  • 잘못 공제하면 추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