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증여재산공제 완전 가이드 — 관계별 한도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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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현금·부동산·주식을 줄 때 자주 마주치며,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해요.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관계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등)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 50%

10년 합산 주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해요. 한도를 나눠 여러 번 증여해도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더해 계산하므로, 증여 시점을 길게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증여세 체크리스트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등) 적용
  • 10년 합산으로 과세표준 계산
  • 누진세율(10~50%) 적용
  • 가업·창업자금 증여 특례 검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증여세란
  • 신고 기한
  •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 증여세율
  • 10년 합산 주의
  • 증여세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