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증여재산공제 완전 가이드 — 관계별 한도와 세율
요약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현금·부동산·주식을 줄 때 자주 마주치며,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해요.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비속(성인 자녀 등)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년 합산 주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해요. 한도를 나눠 여러 번 증여해도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더해 계산하므로, 증여 시점을 길게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요.
증여세 체크리스트
-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등) 적용
- 10년 합산으로 과세표준 계산
- 누진세율(10~50%) 적용
- 가업·창업자금 증여 특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