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완전 가이드 — 발급 기한과 가산세
요약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예요.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지연이나 미발급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공급시기가 곧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일어난 시점, 즉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지연발급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기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구분 | 공급시기 |
|---|---|
| 재화 |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때 |
| 용역 |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
| 장기 할부·완성도 기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발급 기한 — 다음 달 10일 특례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한 달간의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은 거래처는 이 특례로 한 장에 모아 발급해요.
선발급(공급시기 전 발급)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돼요.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때 매출로 신고해요.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 위반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미발급 | 2% |
| 지연발급 | 1% |
| 지연전송(전자) | 0.3% |
공급가액 1억 원을 미발급하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체크리스트
-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대가 선수령 시 발급일이 공급시기
- 지연·미발급 가산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