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완전 가이드 — 발급 기한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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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예요.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지연이나 미발급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공급시기가 곧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일어난 시점, 즉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지연발급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기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재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때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장기 할부·완성도 기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 기한 — 다음 달 10일 특례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만, 한 달간의 거래를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은 거래처는 이 특례로 한 장에 모아 발급해요.

선발급(공급시기 전 발급)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돼요.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때 매출로 신고해요.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위반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미발급 2%
지연발급 1%
지연전송(전자) 0.3%

공급가액 1억 원을 미발급하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체크리스트

  • 재화는 인도일,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대가 선수령 시 발급일이 공급시기
  • 지연·미발급 가산세 주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공급시기가 곧 발급시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발급 기한 — 다음 달 10일 특례
  • 선발급(공급시기 전 발급)
  •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