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에 투자하면 받는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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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대상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니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설비 투자에 세금을 깎아 줘요

사업을 키우려고 기계장치 같은 설비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투자를 장려하려는 제도라 중소기업에 더 후하고, 전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로 공제해 줘요. 큰돈을 들여 설비를 들일 때 챙기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분공제
기본공제투자액의 일정 비율
추가공제증가분에 추가

투자한 금액에 기본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1%)을 곱한 만큼을 세액에서 빼요. 여기에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 그래서 투자를 키운 해에는 공제가 더 커져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공제 대상은 사업에 직접 쓰는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입니다. 토지나 일부 건물,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제외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생산·영업에 직접 기여하는 설비인지 확인하고,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만 공제로 챙겨요.

처분하면 추징돼요

공제를 받은 뒤 투자 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안에 그 자산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받았던 공제를 추징당해요. 투자를 유지해야 공제가 확정되는 사후관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만 받고 곧 처분할 자산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쓸 설비에 대한 투자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투자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봐요.
  2. 기본 공제율을 확인해요.
  3.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을 봐요.
  4. 중소기업 우대를 확인해요.
  5.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를 압니다.
  6. 신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설비 투자에 공제가 있습니다투자 계획
대표 보고처분하면 추징됩니다자산 보유
세무대리인이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투자 내역
세무대리인증가분 추가공제가 되나요?과거 투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설비 투자에 세금을 깎아 줘요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처분하면 추징돼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