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주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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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팔지 않았어도 부가세를 매기는 간주공급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해요.

팔지 않아도 부가세가 붙는 경우

부가세는 보통 물건을 팔 때 붙지만,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사업용 물건을 개인이 가져가거나 거래처에 공짜로 주거나 폐업하며 남은 재고 등이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을 그냥 소비하면 과세 형평이 깨지니, 그 시점에 부가세를 매겨요.

네 가지 유형

유형예
자가공급면세사업·비영업용 승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개인 용도로 가져감
사업상 증여거래처에 무상 제공
폐업 잔존재고폐업 시 남은 재고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면세사업이나 비영업용 승용차에 돌려쓰는 자가공급, 사업자나 직원이 개인 용도로 가져가는 개인적 공급, 거래처나 불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은 재고가 간주공급입니다.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세를 매겨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

간주공급은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공제받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또 거래처에 주는 견본품이나 소액의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 어떤 성격으로 줬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시가 기준 과세표준

간주공급의 부가세는 그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받은 돈이 없으니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무상으로 준 물건도 시가만큼 매출이 잡혀요. 이런 간주공급은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우니, 사업 물건을 개인용으로 쓰거나 무상 제공할 때 부가세를 떠올려야 해요.

점검표

  1. 사업 물건의 개인 사용을 점검해요.
  2. 면세전용·승용차 전용을 확인해요.
  3. 거래처 무상 제공을 봐요.
  4. 견본품·소액 광고물은 제외해요.
  5. 공제받은 재화인지 확인합니다.
  6. 시가로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개인 사용도 부가세가 붙습니다물건 용도
대표 보고공제받은 것만 대상입니다매입 내역
세무대리인이 경우가 간주공급인가요?사용·증여
세무대리인견본품은 제외되나요?제공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팔지 않아도 부가세가 붙는 경우
  • 네 가지 유형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
  • 시가 기준 과세표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