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주공급이란
요약
- 팔지 않았어도 부가세를 매기는 간주공급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해요.
팔지 않아도 부가세가 붙는 경우
부가세는 보통 물건을 팔 때 붙지만,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사업용 물건을 개인이 가져가거나 거래처에 공짜로 주거나 폐업하며 남은 재고 등이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을 그냥 소비하면 과세 형평이 깨지니, 그 시점에 부가세를 매겨요.
네 가지 유형
| 유형 | 예 |
|---|---|
| 자가공급 | 면세사업·비영업용 승용차 전용 |
| 개인적 공급 | 개인 용도로 가져감 |
| 사업상 증여 | 거래처에 무상 제공 |
| 폐업 잔존재고 | 폐업 시 남은 재고 |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면세사업이나 비영업용 승용차에 돌려쓰는 자가공급, 사업자나 직원이 개인 용도로 가져가는 개인적 공급, 거래처나 불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은 재고가 간주공급입니다.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세를 매겨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
간주공급은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공제받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또 거래처에 주는 견본품이나 소액의 광고선전물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 어떤 성격으로 줬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시가 기준 과세표준
간주공급의 부가세는 그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실제 받은 돈이 없으니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무상으로 준 물건도 시가만큼 매출이 잡혀요. 이런 간주공급은 신고에서 빠뜨리기 쉬우니, 사업 물건을 개인용으로 쓰거나 무상 제공할 때 부가세를 떠올려야 해요.
점검표
- 사업 물건의 개인 사용을 점검해요.
- 면세전용·승용차 전용을 확인해요.
- 거래처 무상 제공을 봐요.
- 견본품·소액 광고물은 제외해요.
- 공제받은 재화인지 확인합니다.
- 시가로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개인 사용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물건 용도 |
| 대표 보고 | 공제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 매입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경우가 간주공급인가요? | 사용·증여 |
| 세무대리인 | 견본품은 제외되나요? | 제공 내역 |